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등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재취업을 노리는 중년까지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는 자격증이다. 생각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무엇인지,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험일정 및 사용처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한국사에 대한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사의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인증등급을 받는다. 객관식 50문항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 중 난이도에 따라 1~3점 차등배점에 따라 채점된다. 심화 80점 이상 1급, 70점 이상 2급, 60점 이상 3급으로 분류하여 학습 능력정도를 확인해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 기준으로 연 4회 실시되며, 1,4,7,9월에 원서접수가 있으며 2,5,8,10월 주말에 시험이 실시된다. 자세한 일정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s://www.historyexam.go.kr/)에 공지되어있다. 시험의 결과는 약12일 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영어인증시험의 경우 집으로 성적표가 발송되기도 하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증서는 발송과정이 없으며 응시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야 한다. 특이한 점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로는 Home/민원서비스/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발급 이다. 인증서가 급하게 필요한 응시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방법
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s://www.historyexam.go.kr/)에서 상단의 원서접수 메뉴를 통해 온라인접수를 실시하며 1,4,7,9월에 고지된 시험 한 달 전, 1주일 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1주일 후, 잔여석이 있을 경우 추가로 4일간의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접수 시, 응시료는 심화는 27,000원, 기본은 22,000원이다.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야 접수가 용이하다. 시험장에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며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시 보정이 많이 되지 않은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용테이프 및 수정액이 필요하다. 수험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하며, 수험표에는 원서접수 시 첨부한 사진이 인쇄될 것이다. 신분증 규정이 까다로우니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 규정에 맞지 않는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며 환불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초등학생은 수험표만으로 신분증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통신사 패스앱을 활용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유형 : 기출문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답안지와 함께 PDF파일로 게시되어 있으니 시험을 준비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 시험을 계획하며 문제지를 훑어보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의 기출문제는 초등학교 사회시험 같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의 기출문제는 수능시험 같은 느낌이다. 2006년 1회의 기출문제 부터 지난달 기출문제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유효기간 및 사용처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 5급 공무원 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및 해외파견 공부원 선발 시 국사시험 대체
그 외,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에 가산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위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KPC)